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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프로마이드 성분제제(주사)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2019-01-11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이오프로마이드 함유제제(주사)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209(2018.11.21)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월 24일 자로 변경됩니다.
해당품목은 이오센스300주, 이오센스370주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