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홈>제품소개>제품소식>허가변경
란소프라졸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2020-01-08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란소프라졸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381(2019.12.30)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월 30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모노리툼플라스정15mg, 모노리툼플라스정30mg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