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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로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용법용량)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바클로펜 단일제(정제)에 대한 허가사항(용법용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054 (2024.3.20.)의 지시에 따라

2024년 4월 19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바크론정5밀리그람, 바크론정10밀리그람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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