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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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헌재평가에 따른 점안제 제품정보 변경 안내(분류번호 131)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분류번호 131번(점안제) 품목 중 자사 해당품목의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87호(2015.12.11)의 행정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10일자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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