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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브라마이신 성분제제(안연고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2021-02-19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토브라마이신 성분제제(안연고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68(2020.11.18)의 지시에
따라 2021년 2월 18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토라빈안연고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