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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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가돌리늄 기반 조영제)에 따른 제품정보(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내
2024-08-20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가돌리늄 기반 조영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18 (2024.7.26.)의 지시에 따라
2024년 8월 26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가도브릭스주(가도부트롤수화물),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가도부트롤)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