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도전으로 중장기적 비전수립 Search Category 창조적인 혁신으로 앞장서는 기업

윤리규범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하는 내부 시스템을 의미하며 태준제약 모든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켜야 할 도리와 법 규범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고객, 협력회사, 사회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태준제약의 임직원 모두는 고객이 사업기반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헌신하고 기여한다.

  • 고객 존중

    •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회사 경영에 반영하며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참된 가치를 창조한다.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필요를 예측하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고객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 등 고객과 관련된 이익을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며, 고객에게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한다.

    • 고객에 대하여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에 대한 책임과 의무

태준제약의 임직원 모두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에 반하는 일체의 부당거래를 근절하 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제약 기업으로서 요구 받는 윤리를 한층 고양하여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자유경쟁의 원칙 준수

    •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다.

    •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며 부당하게 경쟁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상 의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국가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하고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경쟁규약 실천지침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한다.

  •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부여

    • 공급업체의 선정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며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아니 한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상호 협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한다.

제 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태준제약의 임직원 모두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제약기업의 막중한 사회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 서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기본 자세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최고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 당당하게 경쟁한다.

    •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여 회사 재산의 유지 및 보호에 앞장서며 정보에 대한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요시하고 임직원은 서로 돕고 위하며 최선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책임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VISION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의약품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생산 및 품질관리에서 세계적 표준을 지닌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은 끊임없는

    •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 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상 가치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향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해충돌의 회피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부당한 지시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또는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 등 임직원에게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태준제약은 모든 임직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인간에 대한 존중

    • 상호 존중의 믿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 임직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직원이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

    • 교육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하고 정당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창의성의 촉진 및 자기계발

    •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과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 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구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5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태준제약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의 풍요롭고 안전한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사회 발전에의 기여

    • 고용의 창출과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은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 시장의 확대 및 신뢰를 형성하고 사업적 성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안전사고의 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대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 재해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 개개인은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으며 기업 성과의 향상을 위해 안전하지 못한 관행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통한 가치 창조

    •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관련법규의 준수 및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후세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 6장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

태준제약은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태준제약의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을 구성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정 및 조직의 구성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임원 중 1인으로 선정하되,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영업 및 구매와 관련이 없는 자를 팀장으로 선임하여 경쟁법의 자율준수에 관련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태준제약이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무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절차로 구체화하여 태준제약의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경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및 건의하고, 이를 일선의 업무관행과 절차에 반영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태준제약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태준제약 내부의 불만사항, 내부고발자제도 및 그 이외의 다양한 루트 등을 활용하여 경쟁법규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다.

    • 윤리규범 자율준수관리자는 태준제약이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한다.

제 7장
보칙
  •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항상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모든 임원 및 본부장은 소속 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 포상 및 제재조치

    • 회사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반영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회사는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 이 윤리규범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해석기준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본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항상 우선한다.